■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까지 34일 남은 가운데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빨리 잡아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무슨 속내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인식의 영역,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법관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다. 또한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봐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수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도 대선 전에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저도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633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계속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승훈 변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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